2023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완료하셨나요? 마지막 기회는 9월 15일까지!
2023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한창입니다.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9월 15일까지 신청하셔야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이번 블로그 게시물에서는 2023년 하반기 근로장려금의 신청 방법, 지급 기준, 필요 서류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목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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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23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개요
- 1.1 지급 대상
- 1.2 지급액
- 2023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개요
-
- 신청 방법
- 2.1 홈택스
- 2.2 1ARS 전화신청
- 2.3 인터넷 신청
- 2.4 신청대리
- 2.5 자동신청
- 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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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급 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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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의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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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문의 사항
1. 2023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개요
1.1 지급 대상
- 근로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근로자
- 사업소득이 1천2천만원 이하인 사업자
- 종교소득이 1천2천만원 이하인 종교인
1.2 지급액
-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10%
- 종교소득의 5%
- 최대 1인당 150만원까지 지급
2. 신청 방법
2023년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2.1 홈택스
- 가장 간편하고 빠른 방법
- 필요 서류: 신분증, 통장사본 등
- 신청 방법:
- 홈택스 로그인 후, "근로장려금" 메뉴 선택
- 신청 절차 안내에 따라 입력
2.2 1ARS 전화신청
-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
- 신청 방법:
- 전화기를 이용하여 1544-9944 번호로 전화
- 안내 음성에 따라 입력
2.3 인터넷 신청
- 홈택스 외에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
- 신청 방법:
- 국세청 홈페이지(https://www.nts.go.kr/english/main.do) 접속
- "근로장려금" 메뉴 선택 후, 신청 절차 안내에 따라 입력
2.4 신청대리
-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, 대리인에게 신청을 맡길 수 있음
- 신청 방법:
- 신청대리기관 또는 개인에게 신청 의뢰
- 필요 서류 제출 및 신청 의뢰
2.5 자동신청
- 60세 이하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신청 시, 자동으로 신청해주는 제도
- 신청 방법:
- 2023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시, 자동신청 동의
- 향후 2년간 자동 신청
3. 지급 기간
- 정기 신청: 9월 말까지 지급
- 기한 후 신청: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
- 반기 신청: 2024년 3월 말까지 지급
4. 주의 사항
- 신청 시, 필요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.
- 虚偽로 신청 시,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-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(
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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